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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노령연금 신청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지급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최대 지급액 부부 53만 원, 단독가구 33만 원 매월 지급으로 만 65세 이상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노인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령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주요 내용, 수급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령액 계산

     

    기초연금액 산정조건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 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조건

     

    1.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기초노령연급 수급자격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

    거주 요건: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여야 함.
    소득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되며,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30,000원 이하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408,000원 이하

    기타 조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만 신청 가능하며, 장기 해외 체류자나 외국인은 제외될 수 있음.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수급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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