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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다자녀에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 받아 가세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 대상: 자동차를 취득하고자 하는 다자녀 양육자.

    - 혜택: 취득세 감면.

    -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에 기반합니다.

     

    ※ 이 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자녀 가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만듭니다.

     

    감면혜택의 종류

    다자녀 가구가 취득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 감면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이상~10명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감면율 적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잦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감면 신청 방법

    감면 신청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에게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 자동차 등록 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 다자녀 양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 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 가구 내에서의 소유권 이전(예: 배우자에게 이전)은 감면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만약 감면 혜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의 환수(추징)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예: 배우자와 공동 등록하는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자녀 양육자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세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권장 사항

    다자녀 가구에게 제공되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혜택을 나누고, 조건과 절차를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자녀 추가 혜택 확인

     

    기존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정부정책이 바뀜에 따라 추가적인 혜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세, 난방, 도시가스 감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한국전력에 확인)

    - 공공주택 청약 시 우대 

    - 자동차 취득세 감면 50% (2025년 적용 예정)

    - 초등, 아이 돌봄 지원대상 할인 확대

    - KTX, SRT 할인 (24개월 미만 무료)

    -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

     

     

     

     

    추가적인 정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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